질의요지
1.
기본진료 산정지침 제9항(82.6.1시행)과 84.4.1 개정시행 제1항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찰료와 외래병원 관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와 진찰료는 초진료와 재진료를 구분하여 외래환자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입원환자의 초일에 진찰료(초진 + 외래병원 관리료의 초진)의 지급에 대하여 질의함.
가.
갑론
입원중인 환자의 초일에는 입원실료와 입원 관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 초일에는 진찰료와 외래병원 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나.
을론
입원환자일지라도 일단 진찰을 받아 보아야 입원 및 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초일에는 진찰료(초진료 + 외래병원관리료의 초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다.
당소의 의견 :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모든 환자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입ㆍ통원이 결정되므로 진료 당일 입원한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를 거쳐 입원을 한 경우이므로 입원 당일의 진찰료(초진료)도 산정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