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4116 (1984. 6. 22.)

보상 1458.7-14116

질의요지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본 진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초진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및 통원중 입원하였을 경우 진찰료 및 외래병원 관리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초진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갑설):진찰료(가-1-가), 외래병원 관리료(가-2-가) 및 입원료 전액 산정

(을설):진찰료 및 입원료 및 산정(병설):입원료만 산정

2.

통원중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당일

(갑설):진찰료(가-1-나), 외래병원관리료(가-2-나) 및 입원료 전액 산정

(을설):진찰료 및 입원료만 산정

(병설):입원료만 산정

당소의견:입원료에도 병원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답

초진 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또는 통원요양중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각각 외래환자로서 초진 및 재진료를 산정하므로 외래병원 관리료도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