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4410 (1984. 6. 27.)

보상 1458.7-14410

회답

상병보상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산정은 상병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청구일수를 곱하여 이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할 것.

청구일수

※

상병보상연금 산정방식=평균임금×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365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