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직업병 환자가 상병보상연금 대상자로서 계속 병원에 치료하면서 본인 이 원하면 치료종결이 가능한지
2.
치료종결하고 노동부로부터 장해보상금(일시) 수령즉시 다시 의사 소견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3.
진폐환자가 갑자기 통증으로 요양승인없이 병원에 입원 치료할 경우 추후 노동부로 부터 입원치료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요양환자에 대한 치료종결은 상병이 완치되었거나,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상태에 이르렀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가능하며,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장해가 잔존하여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며, 진폐환자가 요양대상으로 결정받기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영수증, 의무기록, X-선 필름 등 치료 당시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요양비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