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 노동력상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기준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피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어떤 절차에 의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기준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상태를 기준으로 제1급 내지 제14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 감정결과의 노동력 상실정도와는 무관한 것임.
2.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있고, 또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였을 때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피재근로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가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