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6245 (1983. 6. 27.)

보상 1458.7-16245

질의요지

○○병원에서 진폐증의심의 초진소견을 받아 1983.3.21~1983.3.26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 11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1982.10.14 개인적인 지병(간염)으로 인하여 진폐초진일인 1983.1.17까지 근로한 사실이 전무한 상태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여하.

회답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환자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초진소견서 발부일자인 1983.1.17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