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택시회사의 경우 운전기사들이 통상적으로 자기입금을 목적으로 휴무일 아침까지도 연장운행한 후 차고에 입고시키고 있다고 함.
회답
격일제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배차(1983.5.17)받아 휴무일인 익일(1983.5.18) 05:30까지 운행하다 휴무일 아침에 입고시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배차받은 운행시간과 사실상 운행시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