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8709 (1983. 7. 22.)

보상 1458.7-18709

질의요지

<장해상태>

1)

우족 제1지 말절의 1/2 이상 결손(12-11)

2)

우족 제2, 3지 말관절 이상에서 결손(13-10)

<갑 설> 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표상 명백히 제11급 제8호로 결정하여야 함.

<을 설> 위 장해상태는 한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3개의 족지 폐용으로 한 발의 1족지 상실로 준용하여 장해등급기준 제10급에 해당함.

회답

제11급 제8호(한 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를 적용해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