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1268 (1983. 8. 22.)

보상 1458.7-21268

질의요지

D회사는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승용차를 장비임대계약서와 같이 특정인과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고 1983.5.1부터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하던중 1983.6.16 D회사 직원을 출근시키던중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 운전기사의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으로 열차에 받혀 D회사 근로자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는 바, 위 차량 운전기사는 D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차주측에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동 차량의 차주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갑으로 등록되어 있고 D회사의 장비임대차계약은 을이 체결하고 친척되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오고 있으며, 사실상 차주는 을이나 을이 별도의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어 인척관계인 갑에게 부탁 갑 명의로 등록했다고 하며 자동차세 및 제세 공과금은 을이 납부하여 주고 있다고 한 바, 동 내용에 의하여 제3자 행위의 재해에 대한 구상권 대상자 선정 여부.

회답

D(주) 건설현장 소장이 승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비 및 동 승용차의 운전사 식대는 임차인이 지급하고 노무관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임금지급과 운전사 채용은 임대인이 하였으므로 동 운전기사의 고용종속관계는 사실상 차주인 갑에게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차주인 갑의 승용차를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책임은 갑, 2차 책임은 을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 행위는 갑, 을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