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1888 (1983. 8. 27.)

보상 1458.7-21888

질의요지

1.

정밀검사자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가부

가.

요양 또는 보상대상인 경우

나.

요양 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자로서- 요양 또는 보상대상인 자가 퇴직자인 경우- 요양 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재직근로자인 경우(정밀진단일 기준)- 요양 또는 보상대상이 아닌 자가 퇴직자인 경우

회답

급여대상 여부 또는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