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3441 (1984. 11. 26.)

보상 1458.7-23441

질의요지

당소관내 강진군 성전~병영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가 소재 ○○건업(주)에서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도중 1984.10.24 강진군 작천면 ○○리 소재 ○○건업(주) 역청공장내에서 자갈 등 골재를 부숴깨는 크랏샤 기계공 A가 오후 휴게시간이 끝나고 크랏샤 기계를 작동시키고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동료근로자에게 기계작동상태를 지켜보게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골제통(훗바)속으로 들어가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폐이로다 운전기사 B가 크랏샤 기계공 A가 골제통(훗바)속에 있는 줄 모르고 골재(석분)를 페이로다에 담아 골제통(훗바)속으로 부어 넣어 크랏샤 기계공 A가 사망한 재해임.

<갑 설>

사망자 A는 크랏샤 기계공으로 업무수행중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골제통(훗바)안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

따라서 크랏샤 기계공 A는 사망전일 1984.10.23 크랏샤 기계의 고장으로 크랏샤를 해체하여 용접수리한 일을 아침 07:30~18:00 수행하였으며, 사망당일인 1984.10.24 오전까지 계속 고장난 기계부분을 조립 및 용접하는 등 수리한 점으로 보아 피곤한 상태에서 골제통(훗바)속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사료됨.

<을 설>

휴식을 취한 시간이 휴식시간이 아니고 감독자의 사전허가없이 임의로 골제통(훗바)속에 들어가 수면을 취한 행위는 업무이탈로 사적행위에 의한 업무외 재해로 사료됨.

회답

동 사망자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중 잠시 휴식을 위하여 골제통(훗바)안에 들어간 행위가 자해행위라는 거증이 없으면 동료근로자인 페이로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갑설과 같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