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5759 (1983. 10. 13.)

보상 1458.7-25759

질의요지

1.

1983.7.1부터 병원생활 2년 이상 장기환자에게 특별보상연금으로 공상비가 25% 인상될 경우 상병보상 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일시불을 타는 사람은 인상이 없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종결을 보고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탈 수가 있다고 함. 연금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신설되었음.

2.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양이 종결되면 그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되며, 동 장해급여는 장해보상 일시금과 장해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될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중 수급권자(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수령할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자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