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714 (1984. 12. 18.)

보상 1458.7-2714

회답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람수로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유족급여분(총액의 2분의 1)만 지급되는 것임.

행방불명된 모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위임수령은 불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