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사고경위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체인 ○○중공업(주) 소속 승용차가 동사 사무소로부터 배차 명령을 받고 사내를 나오다가 사내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테니스를 치던 동사 직원인 피해자가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뒷걸음 치다가 차 뒷문에 받혀 넘어져 다친 사고임.
2.
참고사항
가.
사고 시각은 근무일로서 84.1.23 13:10경 이었음.
나.
가해승용차는 동사소속 차량이며 사고 당시에는 도사 직원이 탑승하고 있었음.
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점심시간중 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점심시간을 이용 작업장주위에서 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법적근거 여하(○○자동차보험(주))
회답
산재보험법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