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3558 (1984. 2. 9.)

보상 1458.7-3558

질의요지

1.

사고경위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체인 ○○중공업(주) 소속 승용차가 동사 사무소로부터 배차 명령을 받고 사내를 나오다가 사내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테니스를 치던 동사 직원인 피해자가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뒷걸음 치다가 차 뒷문에 받혀 넘어져 다친 사고임.

2.

참고사항

가.

사고 시각은 근무일로서 84.1.23 13:10경 이었음.

나.

가해승용차는 동사소속 차량이며 사고 당시에는 도사 직원이 탑승하고 있었음.

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점심시간중 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점심시간을 이용 작업장주위에서 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법적근거 여하(○○자동차보험(주))

회답

산재보험법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