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8658 (1984. 4. 4.)

보상 1458.7-8658

질의요지

1980.9.14 산재를 입어 약 7개월간의 치료후 완치되어 1981.4경 직장으로 복귀하고 동년 5.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음.

근래 본인의 장해부위에 동통이 있으며 최초 수술시 삽입한 금속 핀이 아직 체내에 있어서인지 이물감을 느끼고 그 부분이 이상한 상태임.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제1항의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시효만료는 언제까지인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재요양 실시 여부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지방사무소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시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