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0-14257 (1986. 8. 29.)

보상 32540-14257

회답

프로운동선수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근기 1451-273031 참조),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프로선수 등과 합류연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자 여부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재해보상처리할 것.

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

2.

상시출근 및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3.

호봉승급 등 일반근로자의 인사관리적용 여부.

4.

아마추어선수 중 프로입단 탈락자에 대한 정식사원 채용 여부.

5.

아마추어선수단이 단지 프로선수 양성을 위한 훈련단위인지 별개의 단위인지 여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