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0-4014 (1986. 3. 8.)

보상 32540-4014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급여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며(동법 제11조 제3항 참조),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보험급여 수급권자(○○전기 소속 근로자 유족)가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운수)의 대리인인 ××자동차보험(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7,11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 쌍방간에 민사합의를 하였다면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행사는 불가한 것이며, 수급권자에게는 기히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산재보험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동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