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피해자 망 근로자 갑(43세)은 ○○공항관리공단 ○○지사 소방대 통신원(구내전화 및 비상전화와 무선통신업무) 근무자로 교대근무(2시간씩)코자 취사장에서 점심식사하고 사무실로 가던중 사무실 입구 2.5m 전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되어 "개두술 및 뇌경막하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2일후
가)
직접사인 : 뇌사
나)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다)
선행사인 : 뇌경막 하혈종, 뇌좌상 두피박사으로 인한 사망한 재해인 바(과거병력이 당뇨병, 간염으로 치료한 바 있음) 업무상재해 여부
회답
과거병력에 대한 진단소견 및 진료차트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동 재해가 중식시간 중의 재해로써 피해자가 업무외 질병인 당뇨병 및 간염의 과거력이 있다 하더라도 동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사업장내 구내 식당에서 식사 후 근무 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