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19134 (1987. 12. 3.)

보상 32546-19134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ㅇ 상병명 : 전박구 좌상지 연부조직 결손 및 건노출 피부결손 좌수

ㅇ 장해상태 : 좌수지 각 관절의 운동장해는 없으나 좌수의 잡는 힘(Grip Power)이 정상우수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아 노동에 큰 장애가 있은 것으로 사료됨. 잡는 힘(Grip Power) : 좌수 15㎏ (정상의 1/3) 우수 45㎏ (정상)이므로 장해등급의 해당여부?

회답

손의 장해를 판정하는 데는 수지의 관절운동범위도 중요하나 전체적인 기능이 더욱 중요한 바, 귀문과 같이 수부의 파지력이 1/3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