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8289 (1986. 5. 22.)

보상 32546-8289

질의요지

피재자는 ○○건설(주) 소속 근로자 앵글용접공으로 1984.11.5 동사 공사장에서 실족, 추락하여 염좌요천추부 부전마비 하반신, 종장 족부(우) 등의 상병 치료 도중 비뇨기계 이상소견으로 1985.3.9 전원, 척추손상증 및 신경인성 방광이란 상병으로 치료하다 1985.9.30 치료 종결되었으나 요추운동범위는 굴신운동만 1/4 이상 운동제한을 보이고 좌우골, 좌우회선은 정상이고 비뇨기계에 대하여는 타 종합병원에서 제반검사상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으로 판명되었으나 위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장해등급 판정요령 제25조(3)의 제4항 생식기 장해등급 기준상 요추의 장해로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로 발기부전증이 있으므로 제14급 제9호로 인정한다는 의견.

<을 설>

당초 상병인 척추손상으로 기인하여 발병한 상병이나 요추의 운동범위 등은 정상이므로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은 의학적으로 판명이 곤란하므로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병 설>

위의 제반검사와 같이 성기 발기불능은 성교불능을 초래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에 적용한다는 의견.

회답

○○건설(주) 소속 피재근로자의 상병명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에 대하여는 방광괄약근에 의한 요실금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에 의한 성교불능은 기능적 장해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 적용은 부적당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