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인근 노상을 주행중이던 수원시 소재 ○○교통운수(주)영업용택시운전기사 ○○○가 다른회사 영업용택시 후미를 추돌한후 도주하는 자가용차량을 뒤쫓아 갔다가 도주 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하복부를 찔려 사망한 재해임.
위 사망자 유족은 수원시에 의사상자보호법에 의거한 보상을 수원시에 신청하였고 수원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심의 결정을 전달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바, 동건과 관련하여 우리지사에 유족보상금등의 청구서가 제출되어 처리하는데 참고코자 하오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본문과의 관계를 회시 바람.
회답
의사상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자라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말하는 바, 운전기사 ○○○는 다른회사 영업용택시를 후미를 추돌한 후 도주하는 자가용차량을 뒤쫓아 갔다가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