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68607-256 (1995. 5. 22.)

보상 68607-256

질의요지

당사는 건설현장의 종합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서(상주인원 7명) 본 현장의 사업주체이며 시공자인 ○○건설(주)는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본 감리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갑 설>

사업주체가 지급하는 총공사금액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감리전문회사는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을 설>

감리전문회사는 총공사비에 감리용역비가 포함되더라도 시공자 ○○건설(주)의 하도급업체가 아니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는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이며,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다만 도급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총공사에서 별도로 분리적용됨.

따라서 본건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단서조항 제외)에 해당되면 감리비에 대하여는 별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건축감리전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기타의 사업으로 별도 적용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