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68607-322 (1995. 6. 22.)

보상 68607-322

회답

산재보험법상 일괄적용을 받는 갑회사가 A회사로부터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원수급받아 전문설치공사업자인 을회사에 하도급주려고 할 때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하여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을회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가 불가하나,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 전(보험연도 개시후 70일 이전)에는 을회사에게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