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8372 (1987. 5. 25.)

보상 8372

회답

1.

피재자 갑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자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2.

피재자 을은 취침중 사망으로 사망의 원인이 심부전증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의학적인 명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으므로 경비실 숙소 시설의 이용 및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3.

피재자 병의 취침중 뇌출혈은 발병시간이 근무시간 이외였으며 기존질환이 과거력이나 특별한 질병을 일으킬 만한 외적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