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부-3339 (2014. 8. 4.)

보상부-3339

질의요지

1.

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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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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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소정근로시간의 판단)

2.

재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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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시간강사(3개 대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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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채용일자 : 200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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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 2011. 4. 28.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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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년도 강의기간 : 2011. 3. 2 ~ 2011. 4. 28. (방학기간 중 강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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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시간급 23,000원 * 강의시간, 4주간 강의시간에 시간급 곱해 4주마다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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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업장 : ○○전문대학(주간 12시간, 월간 48시간)

3.

평균임금 결정

가.

갑설 : 근기법상 평균임금 산정

나.

을설 : 통상임금 산정

회답

시간강사의 재해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1.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에 회시한 바 있으며,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