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부-4250 (2011. 7. 1.)

보상부-4250

질의요지

(주)××전기기술단 소속 근로자 송○○이 요양급여신청서 및 노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재해일이 2011.6.1.이며 채용 년월일은 2011.5.2.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사 내에 이견이 있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 요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

2.

법령(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3.

의 견

[갑 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이라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재해일)인 2011.6.1.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다는 개념은 재해일을 포함하므로 2011.5.2.부터 2011.6.1.까지 1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을 설]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원칙에 근거하여 재해 당일은 제외하므로 2011.5.2.부터 2011.5.30.까지 1개월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 ‘갑’은 2011. 5. 2. 채용되어 근무 중 2011. 6.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함.

회답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산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다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산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의 문언상 재해가 발생한 당일을 1개월의 기간 산정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임(보상부-4250, 2011.7.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