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1634 (2007. 3. 5.)

보상팀-1634

질의요지

탈북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고,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은 북한에 생존해 있고, 망인의 형제들은 남한에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관련규정

산재보험법 제43조의 2(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9.12.31).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4.1.29)

②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 제43조의 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42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 제43조의 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제4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6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4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0.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해,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당해 청구인에게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이 된 자는 이를 새로운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 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 제2항 및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6.2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0.6.27).

회답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자격자가 북한에 있고, 그 수급자격자 중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 및 부모의 존재 등이 공부 또는 여타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북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동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남한에 거주하는 차순위 수급자격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 수급자격자들을 상대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를 받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인정사망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자에게 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남한에 거주하는 후순위 수급권자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인정사망 절차를 거쳐 청구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보상팀-1634, 2007.3.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