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양 중 사망한 ‘망 ○○○에게 사망일 이후에 지급된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부당이득 결정 및 회수 방법
부당이득 관련 민원 개요
·‘망 ○○○(이하 ‘망인’이라 함)이 2003.12.13 사망했음에도 상병보상연금이 사망일 이후 2004.1월분부터 2004.12월분까지 1년분 20,163,220원이 착오로 자동지급
· 2006.9.21 망인에게 부당이득 처리하고 망인의 처 △△△를 연대책임자로 결정
망인의 처 △△△는 망인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체납관리부에 민원 제기
·문제점 검토
망인에게 부당이득 결정을 한 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납부책임은 망인의 상속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했고, 이를 납부통지한 후 체납처분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부에서 망인의 처만을 대상으로 한 점.
부당이득 관련 법령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당이득 규정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99.1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8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2.31).
·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을 징수결정하기 이전에 부당이득을 받은 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은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당이득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부당이득 당사자의 재산 등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부당이득결정 사실을 고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보상팀-3460, 2007.4.2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