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내용
재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과 병행으로 거의 매일 5:30~11:00까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주방에서 근로를 수행함.
고등학생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의견
[갑 설]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일 실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지급 조건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며, 전적인 학생 신분은 면학 기간 중 계속적 근로 소득의 발생은 예측 가능성이 희박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일 실수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 설] 요양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 관계 및 산재 보상 관계에서 학생 신분이라 하여 특별히 차등적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법률적·제도적으로 학생 신분의 취업 및 취업 형태의 변경(단시간 아르바이트), 신분 이탈(휴학, 자퇴 등)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해 발생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면 법률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처우하여야 하고, 본업인 면학에 임할 수 있는 정도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학업에 복귀 가능 여부 및 취업 가능 기간에 관계없이 요양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한 것과 관련, 치료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판단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상팀-6466, 2009.09.30).
학업 복귀 아르바이트 학생 휴업급여 지급 기준
□ 산재법상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취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업 복귀시 휴업급여 지급여부는 행정 해석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취업”의 개념은 고용 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생업의 범주까지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등 일부 생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학생 신분의 경우 사회 통념상 요양 기간 중 취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여 학업 복귀 학생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 여부 판단의 선명성 부족
□ 아르바이트 학생의 학업 복귀시 휴업급여 지급 기준의 원칙
아르바이트 학생이 학업에 복귀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 원칙은 『학업에 복귀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요양 기간 중 취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합리적임. 따라서 제1단계 확인 후 제2단계에서 구체적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 판단
제1단계:상병상태확인
○산재법 소정의 휴업급여의 지급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병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할 수 있음.
첫째,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그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충족되어야 함.
아울러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 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학업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급할 수 없음.
[제2단계 : 아르바이트의 구체적 형태 확인]
○학업에 복귀한 학생 중 제1단계 충족시 다음 예시를 참고하되 과거 아르바이트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학기 개시 여부 불문 휴업급여 지급 및 학업 복귀 기간 중 실제 통원일 휴업급여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