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10 (2000. 9. 6.)

보험 68430-1010

질의요지

관내사업장인 (주)甲이 '98.3.31자로 부도처리된 (주)乙(이하 '종전사업주'라 한다)을 2000.1.14자로 경매에 의해 낙찰 받은 후 종전사업주가 '98.4.1자로 신규로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의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 영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가 이직전 사업주와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포괄적인 고용승계 내지 그에 준하는 경우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99. 10. 1자로 신설된 규정인바, (주)乙을 ○○은행이 강제경매 신청하여 (주)甲이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양 사업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뿐 아니라 동 장려금 지원제도를 악용할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