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1193 (2000. 7. 11.)

보험 68430-1193

질의요지

발주처(아파트 자치협회)와의 용역계약 만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원방지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신규장려금은 고용 전후 3월 이내에(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로 2000.12.30 개정됨)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라 함은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에 의한 이직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지 않으나 다만, 근로계약기간(예: '99.1.1∼12.31)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