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사는 자동차 유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D자동차 부도로 인한 재고 누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체 피보험자 15명중 8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휴업 단위기간중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이 휴업연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보다 많음에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휴업실시현황
소정근로시간 : ⅰ) 평일: 8시간, ⅱ)토요일 : 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과 휴업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 : 총 207시간(25.8일)
·휴업연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 총 120시간(24×4시간)+ (3×8시간)〕
◆ 갑 설 : 영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 규정에 의거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누면 25.8일이 되어 휴업연일수 27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지급 가능
◆ 을 설 : 사업장 대부분이 토요일은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고, A사처럼 토요일만 휴업하는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이 휴업시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어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가 법을 악용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업지원금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동일하게 시간으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이 휴업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함
회답
토요일만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일수와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 범위에 관련된 것인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