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1542 (2001. 9. 3.)

보험 68430-1542

질의요지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을 실시하고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투입된 인건비는 추후 임금이 지급된 후 정산하고 훈련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가 훈련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금신청서}에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및 그 증명서류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중 임금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또한 지원받을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