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금작성내역만 제출하고 지원금(장려금 포함)신청서 제출 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갑 설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을 설
지원금·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금지급대장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금작성내역만을 제출한 후에 사후 임금지급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청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답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신청시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면서도 지급된 것처럼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고의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한 신청이라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