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99. 4/4분기에 채용된 신규 고령자에 대한 '99.4/4분기분 고령자신규장려금을 받았으나, 담당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해 2000.1/4분기분 고령자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고령자다수지원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다수 장려금을 철회하고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99.4/4분기에 채용된 고령자에 대해 고령자 신규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99.4/4분기분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2000.1/4분기분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2000. 1/4분기분 고령자신규지원신청서를 재접수하여 정산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