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561 (2001. 4. 10.)

보험 68430-561

질의요지

휴업전 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간 협의하여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휴업수당 지급시에는 근로자 개인에 따라 10% 내지 100%까지 차등 지급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영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의 제출없이 당초 지급하기로 노사협의한 휴업수당(휴업전 임금의 100%)이 아닌 사업주 임의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 따라 차등지급하였다면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