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73 (2000. 4. 26.)

보험 68430-73

질의요지

지방노동사무소 관내 ○○고용안정센터에서 채용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시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조하기 바람.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원받던 중 채용전후 각 3월간의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었다면 기 지원된 장려금을 회수함은 물론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1년간 제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채용장려금은 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전후 각 3월간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는 바 동 장려금은 적어도 채용 3월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장의 자금 운영을 월활하게 한다는 입법취지에서 시행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채용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채용 후 3월 이내에 감원이 있었다면 동 장려금의 지급사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 지원된 채용장려금이 있었다면 이를 반환 받아야 할 것임. 다만,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자로 보아 지원금 등의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