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1184 (2014. 4. 23.)

보험가입부-1184

질의배경

건설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무실 내 재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 결정에 있어 건설현장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해야 하는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함.

2.

재해 경위

❍ 재해발생(2014.3.18)

❍ 재해장소 : 하도급 건설업체 본사 사무실

3.

사업장 현황

❍ 원수급인(갑)

-

사업장명 : (주) ○○○

-

공 사 명 : ◎◎신축공사

❍ 하수급인(을)

-

사업장명 : (주)□□□

-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4.

공사 계약내용(갑과 을)

❍ 공사명 : 경량철골 천정공사

-

계약금액 : 530,206,260원

-

계약기간 : 2013.12.13 ~ 2014.6.30

5.

재해자의 근로형태

❍ 채용 경위

-

(주)□□□(을)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청소 등 업무를 위해 2014.2.27 채용되었으며, 3개월 정도 수습기간 후 계속 근무 결정

❍ 담당 업무

-

공사현장의 청소 및 주변정리, 사무실 내의 내근 보조, 각종 자재정비, 공구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표 생략>

❍ (주)□□□(을) 소속 근로자 출퇴근 시간 및 작업내용 결정

-

(주)□□□(을) 근로자들은 07:00까지 (주)□□□(을) 사무실로 출근해 출근여부와 인원점검 후 어느 공사현장에 투입할지 결정함.

※

현장직 근로자의 특성상 결근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어 아침에 작업현장을 지정함.

질의요지

❍ 재해자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으로 공사현장으로 보아 원수급자인 (주) ○○○(갑)으로 결정해야 할지, 하수급인인 (주)□□□(을) 본사 소속 근로자로 결정해야 할지 보험가입자 판단에 대한 질의

1)

갑설 : 하수급인 (주)□□□

재해자의 소속은 (주)□□□(을)이고, 재해 당일 사무실에 출근해 화장실에서 사고가 난 점,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재해일 전날에는 ‘◎◎ 신축현장’이 아닌 ‘백화점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재해자의 재해발생의 장소 및 위험성의 범위는 ◎◎ 신축현장이라기 보다 (주)□□□(을)의 건설업 본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주)□□□(을)를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함.

2)

을설 : 건설현장 원수급자 (주)○○○

재해자가 최초로 제출한 요양신청서상의 재해경위에는 ‘◎◎ 신축현장’으로 갈 목적이었으며, 과거 근무이력 및 채용경위, 사업주의 자료제출 비협조 및 진술의 신뢰성 부족 등의 사유를 검토해 보면, 재해자는 ‘◎◎ 신축현장’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채용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보험가입자는 건설현장 원수급자인 (주)○○○(갑)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지사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 하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한 질의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총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보험관계가 적용되며, 개별 건설현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본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건설업 본사의 보험관계로 적용됩니다.

❍ 질의서를 검토한 바 조사내용과 같이 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