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414 (2010. 7. 19.)

보험적용부-1414

질의요지

1.

공사현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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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아파트 환기구 철거 및 파라펫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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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1,100,000원(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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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10.04.10.(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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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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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에 관한 사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발주자는 시공자를 (유)○○건설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건설에서는 위 공사가 회사와 무관하며, 소속직원인 ‘○○○’이 회사의 견적서 양식과 대표이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주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시공한 공사로 주장하고 있음.

2.

재해경위

2010.04.10. 10:47경 상기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환기구 철거 작업 중 스카이 고소 작업차(5톤) 작업대 위에서 작업자 2명이 환기구를 절단한 후에 작업대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진행하다 11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3.

공사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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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건물에서 화단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발견하고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보고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소개한 (유)○○건설 직원 ‘○○○’에게 전화하여 2010.04.06. ‘○○○’이 한강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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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유)○○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이메일로 ‘○○○’이 견적서를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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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설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이 무단 사용한 것이며, (유)○○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후에 이러한 내용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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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아파트대표회의에서 (유)○○건설에 공사를 맡기기로 의결, ○○아파트관리소장이 ‘○○○’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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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동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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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공사 중 사고 발생

4.

견적서 제출경위 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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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설 대표이사 이메일은 비번과 아이디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이 무단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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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이 견적서(직인 누락)를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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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한강아파트 관리소)의 입장

○○○이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현장소장 ○○○”이라는 명함을 받았고, (유)○○건설 명의의 견적서가 대표이사 명의의 이메일로 제출됨에 따라 (유)○○건설과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절차(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지만 2010.04.07. 견적서를 수령하고, (유)○○건설 직원 ‘○○○’에게 유선으로 공사 진행을 요청하였으므로 동 일자에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함.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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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 공사금액도 적고,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건설의 명의로 계약이나 공사를 시행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친구인 ‘◇◇◇(공사 당일 함께 작업함)’을 돕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진술함(평소 입찰이나 계약은 대표이사와 이사가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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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구 ‘◇◇◇’이 인력공사를 통해 재해자 및 작업인부를 채용하고, 작업지시 및 작업도구도 제공을 하였으며 공사 당일, 공사를 위해 ‘○○○’이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수령하여 옥상 문을 연 후 작업을 일부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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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고소 작업차는 ‘○○○’이 섭외하여 공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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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이후인 2010.04.10. (유)○○건설 사무실에서 ‘○○○’이 작성한(공증서류임) 서류에서 동 공사에 관한 견적서 제출이나 공사 진행 등의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며, 회사에서는 동 공사의 진행을 알지 못함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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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지청 조사결과 :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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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소장(○○○)과 (유)○○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송치하여 현재 검찰조사 중

위와 같이 계약절차가 진행되고 공사를 시공한 현장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갑 설] 위 공사는 회사 명의의 견적서가 대표이사 이메일로 제출되어 발주자가 이를 신뢰하고 (유)○○건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로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유)○○건설이 도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회사 견적서를 직원이 임의로 사용하고,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직원이 사용하도록 관리가 허술하였다면 (유)○○건설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위 공사는 (유)○○건설 소속 근로자 ‘○○○’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발주자)이 ‘○○○“을 (유)○○건설의 공사계약 및 공사 진행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가입자는 (유)○○건설임.

[을 설] 견적서 제출은 본 계약을 위해 시공가능 공사 금액을 알리는 사전 절차에 해당될 뿐이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유)○○건설의 휴무일인 토요일에 공사를 시공한 점. 회사의 견적서와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재보험법의 보험가입자는 민법상 대리권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는 회사와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한 ‘○○○’임.

회답

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건설”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은 대표자 이메일을 통하여 “(유)○○건설” 명의로 발주처인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환기구 철거 및 파라펫 보수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유)○○건설”에 도급할 것을 결정하고 동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므로 개인에게 도급할 수 없다는 점이 2010. 4. 13.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행한 아파트관리소장의 문답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발주자가 “(유)○○건설”에 발송한 미완성 공사에 대한 이행촉구 공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유)○○건설”을 동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보험적용부-1414, 2010.7.19.).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