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인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미가입 재해 사업장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사업장에서는 동일사업주의 타 사업장에 통합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미가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미가입 재해 및 급여징수 부과 여부에 대해 우리지사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사업장 현황
사업장 개요
<표 생략>
사업 실태
상기 두 사업장의 대표는 ‘박◇◇(60****-*******)’으로 동일하며, 1993.8.8. ‘△△△△△학교사무국’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야학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에 ‘□□□□’이라는 이름으로 자립 작업장을 2006년부터 운영해 왔음.
두개 사업장은 채용, 비용 결산 등은 각각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직원교류는 없음.
3)‘□□□□(자립 작업장)’사업장 실태
‘□□□□’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장애인 자립 공장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회적기업(□□□□만 사회적 기업이며 현재 법인 준비 중)임
‘□□□□’ 근로자 현황
·디자인팀(4명) : 컴퓨터를 이용한 현수막 디자인
·작업팀(5명) : 현수막 실사출력 쮡 작업(출력물에 끈달기 등) 쮡 시공
·사무팀(2명) : 입금확인 등 주문관련 업무
·직업지원팀(2명) : 교육, 직업교육상담(장애인 취업을 위한 현수막출력교육)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신고·납부사항 등
·보험관계 성립 : 소속 근로자 ‘○○○’의 재해와 관련하여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6.3.7자를 성립일로 성립 처리함.
·보험료 관련 : 서울본부 관내 ‘△△△△△학교사무국’으로 통합신고·납부해 왔다고 주장하여 결산서 및 임금대장을 확인한 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사무국’으로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보험자격취득은 ‘△△△△△학교사무국’으로 했음을 확인함.
질의요지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 ‘□□□□’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미가입 재해 사업장으로 50%급여 징수액을 징수하려 하였으나, 동일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장에 통합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미가입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갑 설] ‘미가입재해 사업장이 아니므로 50%급여징수 대상이 아니다’
두 개의 사업장이 비록 동일 법인도 아니고 동일한 장소도 아니어서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두 개의 사업장의 설립 취지가 장애인을 위한 야간학교 운영과 사회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작업장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러한 사유로 하나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또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도 한 사업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형식적으로는 동일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업의 실태에 있어서는 동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타당한 사유가 있어 동일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미가입 재해 사업장이 아니며 50% 급여 징수 대상도 아님.
[을 설] ‘미가입 재해 사업장이며 50% 급여 징수 대상이다’
사업주만 동일할 뿐 동일 법인의 형식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을 별개로 하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미가입 재해 사업장이며 50% 급여징수 대상임.
우리 지사 의견 : “을 설”이 타당함.
회답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어느 한 사업장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적용된 사업장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의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임.
따라서 질의 내용상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기 적용사업장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의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 징수에 해당하지 않음(보험적용부-2378, 2010.9.3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