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3885 (2013. 7. 19.)

보험적용부-3885

질의요지

1.

질의배경

보험관계의 직권(인정)성립 후 미착공의 사유로 성립취소한 상태에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없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 보험관계의 회복이 가능한지

2.

조사내용

가.

공사 개요

❍ 사업장명: □□□ 개인건축공사

❍ 소 재 지: 경북 경산시

❍ 건축허가 관련:

-

주용도/구조/연면적: 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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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예정일자)일자: 2012.11.13. (2012.11.23.)

❍ 실 착공일자: 2013.2.20.

❍ 실 공사기간: 2013.2.20.~ 2013.7.20.

나.

보험관계 성립 및 취소 이력

❍ 보험관계 성립일자: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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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2012.11.23. ~ 2013.4.27.

❍ 직권성립취소일자: 201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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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성립취소사유:

* 2013.1. 17 : 건축주 유선통화로 미착공 주장(봄에 착공예정)

* 2013.1. 24 : 현지출장 확인 결과 공터로 미착공 확인

* 2013.1. 24 : 보험관계 성립 취소(보험관계 소멸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확인 불가)

❍ 보험료 납부일자: 2013.2.1.

❍ 재해발생 일자: 2013.5.30.

보험관계의 직권성립 후 미착공의 사유로 성립취소한 상태에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없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 보험관계의 회복이 가능한지

갑설

❍ 성립취소 처분은 적법하므로 별도 성립조치 후 50% 급여징수

2012.11.29. 인정성립조치 및 보험료 납부서를 통지했으나, 2013.1.17. 건축주는 유선으로 미착공상태임을 의뢰해 2013.1.24. 현지 출장해 미착공상태임을 확인해 인정성립 취소(인정소멸)처분을 했으며, 이후 건축주가 2013.2.1.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이미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인지한 착오 납부한 것으로 인정성립 취소 처분은 정당하므로 별도 성립조치하고 2013.5.30. 재해는 50% 급여징수함이 타당함.

을설

❍ 최초 직권(인정)성립 한 보험관계는 유효하므로 급여징수 미 발생

건축주가 유선으로 미 착공상태를 주장해,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해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해 인정성립취소(인정소멸) 처분을 했으나, 동 처분 내용을 통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수령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이 확인 되지 않으며, 또한 건축주는 법정납기일에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상태이므로 기 인정성립한 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됨으로 2013.5.30. 발생한 재해는 별도 성립조치 없어 기존 보험관계로 처리함이 타당함

4.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답

❍ 보험관계의 직권성립 후 미착공의 사유로 성립취소한 상태에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없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 보험관계의 회복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보험료징수법」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를 보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고 있으며, 이때 보험가입자는「보험료징수법」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라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건축허가기관으로 행한 건축착공신고를 기초로 우리 공단에서는 보험관계를 직권성립했으나 사업주가 미착공을 주장해 확인결과 실제 미착공임이 확인되어 직권성립된 보험관계를 성립취소했고 이후 사업주가 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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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미착공의 의사표시(유선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실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그 보험관계를 취소한 행위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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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로 납부한 행위는「보험료징수법」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규정된 사유 중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사업주는 새로이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