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빌딩 리모델링 공사(○○구청 2011건축과-대수선허가- 60)에서 발생한 재해자 김○○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처리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사업장 실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빌딩(대표 오○○)
•관리번호: 120-00-00000-0
•소재지: 서울 강남구 ○○빌딩
•업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
건축허가(대수선) 개요
•허가번호 : ○○구청 2011건축과-대수선허가- 60
•건축규모 : 지상5층/지하2층, 연면적 2,819.09㎡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l 대수선
•신청내용 : 미관지구내외관변경(외벽석공사/유리창호공사), 내부엘리베이터신설
•허가일 : 2011. 8. 29.
•착공신고일 : 2011. 9. 6.
공사개요(단위 : 원정, 부가세 포함)
사실개요
○○빌딩 대표 오○○는 상기 공사개요와 같이 내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외벽 석공사 및 외벽 창호유리공사에 대하여는 각각 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외벽 석공사전(돌을 붙이기 전) 에어컨 냉난방 배관을 건물 밖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주 오○○이 일용근로자 2명(일당 10만 원)을 채용하여 3일간 배관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재해자 김○○가 배관설치를 위하여 벽에 구멍을 뚫다가 발을 헛디뎌 4층에서 2층으로 낙하하면서 발목과 다리에 부상(현재 통원)을 당하자 재해자 김○○를 기 적용된 ○○빌딩 근로자로 2008. 12. 08.자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내역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 12. 09.자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제출함.
질의요지
재해자 김○○를 ○○빌딩 소속 근로자로 재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여 재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갑 설] 기 적용된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재해자는 ○○빌딩 사업주가 외벽 석공사(돌을 붙이기전)전 에어컨 냉난방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였으며 동 사항을 기 적용된 ○○빌딩의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영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빌딩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일상적인 건물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기적용된 ○○빌딩 소속 근로자로 재해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빌딩리모델링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수선허가를 득하여 건설공사 각각의 도급금액이 총582,600,000원정으로 당연적용대상이며, 대수선공사기간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비록 냉난방배관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총공사의 일부로 보아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여 재해 처리함이 타당함.
우리지사 의견 : 을설
회답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건물주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일부 작업을 직접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합니다.
■ 총공사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내용상 동 건물주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별도 발주한 건물외벽 석공사와 병행하여 냉·난방배관작업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