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56 (2013. 1. 24.)

보험적용부-456

질의배경

하도급사 소속 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작업 수행과 관련 있는 하도급사업장의 야적장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원도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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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건설(주)

-

공 사 명 : ○○ AID 재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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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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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10. 1. 29 ~ 2013. 11. 28

■ 하도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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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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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 AID 재건축아파트중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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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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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10. 3. 8 ~ 2013. 11. 28

나.

조사내용

■ 사업실태

가.

□□□건설(주)은 위 공사현장 외에 □□건설(주)이 부산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여러 곳에 대해서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음.

나.

□□□건설(주)은 위 사고현장 야적장을 부산지역 토 공사작업을 위해 타 업체로부터 임차해 건축자재(H-빔)를 적재 관리하고 있으며, 야적장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며 야적장은 위 공사현장으로 부터 약 40㎞ 이상 떨어져 있음.

■ 재해발생 경위

하도급업체인 □□□건설(주)는 위 아파트 현장에 흙막이 토 공사를 실시했으며 재해자는 과거 H-빔 가시설설치 및 해체작업을 했던 용접, 절단공으로 위 공사현장(인근 타 공사현장 포함)에 토 공사작업 관련해 건축자재(H-빔) 관리 등의 목적으로 2012.9.1. 채용되어 동 공사현장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대기하다가 2012.9.18에 □□□건설(주)의 야적장인 경남 김해시 ○○면에서 위 공사현장 토공사작업에 필요한 H-빔 자재 파악 중에 쌓아놓은 H-빔이 무너지면서 H-빔에 우측 팔을 맞아 부상을 입음.

질의요지

하도급사 소속 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작업 수행과 관련 있는 하도급사업장의 야적장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

갑설 :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함으로 비록 재해자가 위 공사현장과 떨어진 자재야적장에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파악 등을 위하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는 하나,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행해지는 부수적인 작업이므로 건설공사와 상호 관련된 공사로 보아 건설업에 흡수적용해야 한다는 설

2)

을설 :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수급인의 본사로 적용함이 타당

공사현장과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공사현장과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고 자재 야적장의 작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하수급인에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본사 근로자로 흡수적용이 타당함.

3)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답

■ 하도급공사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해 자재 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합니다.

■ 따라서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