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81 (2011. 1. 31.)

보험적용부-581

질의배경

간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간판설치 시 일부 시공(파벽돌시공) 과정이 포함된 경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적용 여부와 관련 질의함.

2.

사업장 개요

1)

사업장명 : (주)□□□□

2)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3)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23004[기타각종제조업]

3.

사업장 실태

가.

작업개요

1)

거 래 처 : □□□

2)

공 급 자 : (주)□□□□

3)

계 약 건 : □□□ 외부사인물 공사

4)

금 액 : 팔백만원(8,000,000원)

5)

제작과정

-

제1공정 : 철제프레임 제작설치(자체공장 제작)

-

제2공정 : 철제프레임 안쪽에 타일(파벽돌) 현장부착

-

※ 철제프레임 안쪽에 부착할 타일(파벽돌)은 부착이후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파손 및 뒤틀림으로 재작업을 하여야 함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

-

제3공정 : 부착된 타일 위에 사인간판 및 글자(자체공장 제작)등 부착

나.

재해경위

(주)□□□□는 이태원동 ***-**소재 □□□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 입구 간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철제프레임(자체 제작)을 설치한 후 재해자 ‘○○○’은 프레임 안쪽에 타일(파벽돌)을 부착 후 마무리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음.

질의요지

[갑 설] (주)□□□□는 간판제작을 위한 자체공장을 갖추고 간판 등 고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철제프레임 및 문자사인을 제작하여 구매자의 사업현장에 설치를 하였고 파손 등으로 공장 제작이 곤란한 철제 프레임내 타일 부착공정은 현장에서 일부 실시하였으나 이는 간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동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해당됨.

[을 설] (주)□□□□에서 철제프레임 제작 설치를 하였으나 현장에서 타일(파벽돌)부착 공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이므로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지사 의견] 갑 설.

회답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규정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질의 내용상 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시행된 파벽돌 시공은 사업주가 이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별도의 파벽돌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파벽돌 구매 및 시공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재해자에게도 파벽돌 판매업자가 일당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은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부-581, 2011.1.3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