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인 (주)○○○○○○○에서 건축 모듈러 제작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한바,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 질의함.
사업장 실태
사업장 개요
ㆍ사업장명 : (주)○○○○○○○
ㆍ소재지 : 충남 천안시
ㆍ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내역
본사 및 사무소 : 사업서비스업(90502)
모듈러 공장 :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21809)
건설업(일괄유기) : 건축건설공사(40001)
조사내용
ㆍ 사업실태
동 사업장은 발주자와 사이에 이동식 주택인 모듈러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 도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천안공장 내부에서 모듈러를 제작해 해외 발주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모듈러 건축의 특성상 유닛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장,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의 건설공사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업무들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음.
건축 모듈러의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해외이며 설치 공사에 대한 부분은 발주업체에서 행함.
ㆍ 계약서상 계약내용
원도급 계약
· 발 주 자 : ○○○ E&C(해외법인)
· 수 급 자 : ㈜○○○○○○○
· 계약기간 : 2012. 7 ~ 2012. 11
하도급 계약
· 원수급자 : ㈜○○○○○○○
· 하도급자 : ㈜○○○○
· 계 약 명 : ○○○○○○캠프 중 수장공사
· 계약기간 : 2012. 8 ~ 2012. 9
질의요지
동사의 제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모듈러 제작 도급 계약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제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갑설
ㆍ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전문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작업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미장공사업, 기계설비업 등과 관련이 있으며 건축 모듈러를 제작하는데 이러한 작업(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따라서 원도급자인 ㈜○○○○○○○가 보험가입의무가 있으며 ㈜○○○○은 하도급자이므로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는 견해
을설
ㆍ 하수급인을 별도의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
건축 모듈러의 설치·시공 작업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건축 모듈러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록 그 작업 형태가 건설업과 동일하다고는 하나, 그 작업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의 ‘완성된 물품’이므로 제조에 해당된다고 보며, 동일한 형태인 조립식 주택의 제조 또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도급을 준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 하더라도 해당 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 모듈러 제작 현장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병설
ㆍ 원수급인은 제조업으로, 하수급인은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
건축 모듈러 제작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는 제조로 적용하고, 모듈러 제작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 도급을 받은 전문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원도급)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우리 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답
■ 계약에 따라 상시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이동식 주택(건축 모듈러)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판단 및 동 제조 공정에 따른 작업내용이 건설공사와 유사해 전문건설업자와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관계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 및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립식 건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제조업’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의 규정은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건설업’에 한해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상 해당 사업장이 계약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이동식 주택(건축 모듈러)을 제조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 동 사업장과 계약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이동식 주택(건축 모듈러)의 내부 인테리어·전기·수장공사 등을 동일 위험권 내에서 제조공정에 따라 일관된 작업과정을 수행한다면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재해위험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전문건설업자를 별도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