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03-304 (2003. 12. 4.)

복지 68203-304

질의요지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