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141 (2002. 5. 8.)

정부투지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 다만,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