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1) 당초 한국증권금융에 사주를 위탁할 당시의 조합원 전원이 조합을 탈퇴 하게 되어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배정권을 가진 조합원 1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은 어떻게 저리됩니까? ◆ 질의2) 위 1의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원이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자격을 갖게 된다면 기존 위탁주식이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조합원으로서 배정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질의3) 이러한 주식이 조합원에게 배정 또는 재배분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소득세산정은 과세표준금액을 회사가 조랍에 사주배정시의 주식의 가치를 기준 으로 해아 하는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후 개인별로 실제 배정시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아 하나요? ◆ 질의4) 또한 위탁기간내의 2차분(무상증자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즉 기존 조합원과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한 세제상의 자별이 있나요?
회답
◆ 귀 질의 1, 2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및 관리이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7조(현행 제18조)는 ‘소속법인의 해산’을 조합의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인이 존속하는 한 근로자의 조합가입 개연성은 존재하며 전체 조합원이 바뀌어도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전원 탈퇴에 따른 일시적인 조합원 부존재’는 조합의 해산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조합재산의 관리는 조합의 존속과 목적달성의 이해 당사자인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을 것이며, 가배정 상태인 자사주가 조합원의 탈퇴로 그 가배정이 취소되고 나아가 재가배정 대상 조합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자사주는 조합이 보유하였다가 향후 신규가입을 통해 새롭게 모집된 조합원에게 가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가배정 주식의 배정시기는 당초 가배정일이 아닌 새롭게 가배정한 날로부터 기산되는데, 질의조합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탁기간 (가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의 배정시기까지의 기간)의 만료와 관계 없이 조합의 규약, 조합원의 총의 또는 출연자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원에 대한 가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3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대주주의 출연으로 가배정기간 경과 후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는 예탁기간 만료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인출하는 시점에 당해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시의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인출일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다만,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하여 배정받은 자사주 중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직전연도 총급여 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배정기간 경과 후조합원에게 배정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 한편, 귀 질의4의 무상주식을 배정받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동 주식에 의한 과세상의 차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제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 세제실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