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187 (2000. 9. 14.)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조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 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