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73 (2002. 3. 6.)

비등기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질의요지

◆ 당사는 비등기임원(상무,이사,이사대우)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에 등기임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비등기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비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현행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액주주는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